- - 주말에도 현장으로··· 산불위험 선제 차단
산림청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이광원)는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심각 단계 발령에 따라 산불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주말 동안 산불기동단속을 실시하고 평일에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전국에 유례없는 초대형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가운데, 강원도 역시 고온 건조한 날씨로 인해 산불 발생 가능성이 크게 높아진 상황에서 산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공무원들은 각자 관할구역 내에서 현장을 점검하며 산불 예방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특히, 산불취약지역인 산림인접지의 영농부산물, 쓰레기 소각행위 등이며,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등산로 내 인화물질 휴대, 산림 내 취사·흡연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 화기물을 가지고 들어가거나 소각하는 경우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잇따라 발생한 대형 산불의 주요 원인이 실화로 밝혀진 만큼, 이번 단속에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위반 행위를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홍천국유림관리소 이광원 소장은 “작은 부주의가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시기인 만큼, 지역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와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공무원들도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현장에 나서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산불 예방을 강화하기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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