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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불법무단점유지 일제조사

  • 김우열 기자 기자
  • 입력 2011.09.16 14:29
  • 조회수 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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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방산림청 보은국유림관리소(소장 권장현)는 엄격한 국유재산 관리를 위하여 청주시, 청원군, 옥천군, 영동군, 보은군 지역내 무단점유지 72건, 80,217㎡를 일제조사 하였으며, 이번 조사는 경작용·주거용·산업용 등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 및 추가적인 불법산지전용이 없는지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18건, 19,139㎡는 이번에 신규로 무단점유한 사실을 적발하였으나 12건, 19,881㎡는 이미 원상복구 등을 통하여 정리하였으며, 그 외 오래전부터 무단점유하고 있는 국유재산에 대하여는 매년 변상금부과 및 추가 불법사항이 없도록 조치했다.

보은국유림관리소에서는 향후 발생되는 신규 불법산지전용지에 대하여 원상복구 등 강력한 사법처리할 계획임을 밝혔으며, 기존 무단점유지뿐만 아니라 국유림과 연접된 국유재산을 중점적으로 매년 조사하여 불법산지전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기타 관련된 산림청 보은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계(전화 043-540-7050~3)로 연락하면 자세히 안내해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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