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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산림조합중앙회장 직선제 법안 발의

  • 김가영 기자
  • 입력 2026.08.12 15:52
  • 조회수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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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산림조합중앙회장·조합장 전국동시선거로 조합원 중심 운영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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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전남 여수시갑)은 12일 산림조합중앙회장을 조합원이 직접 선출하도록 하고 법정 단체인 ‘해양레저관광협회’의 명칭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산림조합법」은 산림조합중앙회장을 지역조합과 전문조합을 회원으로 하는 중앙회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전체 조합원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기 어렵고 후보자와 조합장 간 개인적 관계나 영향력이 선거에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산림조합중앙회장을 전체 조합원이 참여하는 직접선거로 선출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중앙회장과 조합장을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통해 함께 선출하도록 해 별도 선거에 따른 비용을 줄이고 중앙회와 회원조합 간 연계성을 높이도록 했다.


이를 통해 중앙회장을 조합원이 직접 선택하도록 함으로써 조합원의 의사를 더욱 충실히 반영하고 중앙회장의 대표성과 책임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이는 산림조합중앙회 미래혁신위원회가 지난 6월 발표한 14개 혁신과제 가운데 조합원 중심 경영을 위한 중앙회장 직선제 도입 과제와도 맥을 같이한다.


함께 발의한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정 단체인 ‘해양레저관광협회’의 명칭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았다. 올해 1월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공식 설립된 해양레저관광협회와 유사한 명칭을 다른 단체가 사용할 경우 국민이나 관련 업계가 법정 협회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개정안은 법에 따라 설립된 해양레저관광협회가 아닌 자가 ‘해양레저관광협회’ 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주철현 국회의원은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공동 이익을 위해 만들어진 조직인 만큼 그 운영의 중심에는 언제나 조합원이 있어야 한다”며 “산림조합중앙회장 직선제는 중앙회장 선출 과정에 전체 조합원의 뜻을 직접 반영해 산림조합을 진정한 조합원 중심 조직으로 전환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식 협회와 유사한 명칭의 무분별한 사용을 막아 국민 혼란을 예방하고 해양레저관광 분야의 건전한 발전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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