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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밭두렁, 농산폐기물 소각 특별 단속

  • 김경한 기자 기자
  • 입력 2009.03.10 19:21
  • 조회수 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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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강성철)에서는 작년 겨울부터 지속된 가뭄으로 담수량이 부족한 가운데 영농철을 앞두고 논․밭두렁, 농산폐기물 소각으로 인한 산불발생 우려가 높아 3월 한달동안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태백국유림관리소에 따르면 논․밭두렁 태우기에 의하여 발생하는 산불은 전체 18%차지하고 특히 영농이 시작되는 3월에 절반 가까이 발생하고 있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농촌지역에서 영농에 사용한 폐비닐의 회수율이 65%에 불과함으로 경작지에서 소각이 많을 것으로 추정되어 마을 단위로 담당 공무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림보호감시원 등을 지정․배치하여 소각행위 금지와 함께 기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산림연접지 불 놓기 행위 역시 강력하게 단속한다.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의 불법 소각 위반자는 과태료 100만이 부과됨으로 영농철 논․밭두렁 및 농산 폐기물을 소각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농촌과 산촌 주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며,  

 태백국유림관리소 강성철 소장은 “2008년도 한 해에만 논․밭두렁 소각으로 인하여 6명이 귀한 목숨을 잃었으며 병해충 방제에 아무런 효과가 없으므로 논·밭두렁을 태우는 농촌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계도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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