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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우살이 등 임산물 불법 채취자 입건

  • 김현민 기자 기자
  • 입력 2012.03.15 17:13
  • 조회수 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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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국유림보호협약 마을주민과 산림보호감시원의 공조 감시 -

동부지방산림청(청장 허경태)은 최근 겨울철 겨우살이, 산겨릅나무 등 임산물 불법채취 및 참나무를 불법 채취한 강원도 평창군에 거주하는 김모씨(50) 등 10명을 현장에서 적발했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강원도 정선군 산간오지에서 겨우살이와 산겨릅나무를 불법으로 채취하다가 동부지방산림청과 국유림보호협약을 맺은 마을주민 및 산림보호감시원에 의해 적발되어 검찰에 송치될 계획이다

최근 민간요법으로 겨우살이가 약효가 있다는 검증되지 않은 내용이 퍼지면서 등산객, 인터넷 동호회 등 전문 채취꾼들이 부쩍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어 특별기동단속반을 운영하여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전통시장 등에 대한 사전예고적 단속을 통해 불법 채취와 판매행위를 철저히 단속할 계획에 있다. 불법으로 임산물을 굴취나 채취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동부지방산림청 관계관은 “무분별한 임산물 불법채취는 산림훼손 뿐만 아니라 우리의 소중한 산림유전자원을 멸종시키는 행위”라며 “이들로 인해 산불이 발생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철저히 단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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