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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안 심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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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2.05.08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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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안 심사보고서

2012.     5.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1. 11. 15, 황영철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 2011. 11. 16
  다. 상정일자 :
     제30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2012년 2월 8일)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제30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12년 2월 9일)
         상정, 축조심사, 의결(수정)
     제305회 국회(임시회) 제2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2012년 2월 9일)
        소위원회심사보고, 의결(수정)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 : 황영철 의원)

가. 제안이유

  기후변화 협약 이행을 위한 탄소저감 방안의 하나로 목재이용을 증진하고 국제적인 목재자원 보호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국산재의 지속적인 공급확대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
  최근에는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친환경적인 소재로서 목재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으나, 현행법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에서 품질관리 및 인증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목재이용에 대한 인식, 다음 세대를 위한 전통 목재문화 계승·교육, 품질향상을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 등 목재이용 전반에 관한 적극적 홍보 및 체계적인 지원 기반이 부족한 실정임.
  이에 정확한 목재이용 실태조사를 통하여 정보체계를 구축하고 품질관리를 통한 목재산업 발전, 기술개발 및 인증·인정제도 도입 등 목재문화 진흥 및 목재이용 활성화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가. 산림청장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5년마다 종합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시·도지사는 해당 지역의 여건을 고려한 지역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나. 목재 및 목재제품의 생산·유통·소비 등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통계 및 실태조사를 통하여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종합계획에 반영하도록 함(안 제8조).

  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종합계획 및 목재이용 지원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림청장 소속으로 목재이용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9조).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목재문화 진흥 및 목재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목재문화지수를 측정·공표하고 목재교육프로그램· 전통목재제품·목재제품 명인·지역 간벌재 이용제품 등에 관하여 다양한 인증·인정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마. 목재 및 목재제품의 탄소저장량 표시가 필요한 품목을 정하여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 규모이상으로 건축한 자는 탄소저장량 및 탄소저장률을 측정·공표하게 함(안 제15조).

  바. 목재문화·목재교육에 관한 정책·제도의 조사·연구, 목재문화지수의 측정, 탄소저장량·탄소저장률의 측정·공표 등 목재이용 증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목재문화진흥회를 설립함(안 제16조).

  사. 목재 및 목재제품 이용으로 인한 물리적·화학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한국임업진흥원으로 하여금 안전성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안전성 우수 목재제품 또는 안전성 위해 제품으로 지정하여 유통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아. 기준에 적합한 목제제품 제조 기술을 신기술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인증·인정된 목재제품과 더불어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우선구매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8조 및 제19조).

  자. 목제제품의 품질향상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제품의 규격과 품질을 고시하고 유통과정을 조사·검사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품질관리 제도를 운영함(안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

  차. 목재유통의 근원이며 1차 생산자인 벌목업 또는 제재업자를 대상으로 등록제도를 도입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불법 벌채를 방지하고 목재유통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부터 제27조까지).

  카.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사용 확대를 권장하고 목구조 건축물의 안전시공·관리 지도, 목재산업 전반의 기술개발 촉진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

  타.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 교육훈련 기관을 지정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목구조기술자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목재이용을 위한 인적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 및 제3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1. 법 제정의 필요성 여부

  목재산업은 한국전쟁이후 빈약한 자원과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60~’70년대 기반산업으로서 국가차원의 수출장려․고용창출 정책을 통한 목재 가공무역의 활성화로 주요 수출품목의 한 축을 담당하였으나,
  ’70년대 후반 개도국의 원목수출금지 정책, ’90년대 말 건설경기 불황, 수입 목재가격의 상승 등 대내외 환경변화로 경쟁력이 약화되었으며, 국내 산림정책 또한 보호․육성정책 중심으로 국산 목재 공급여건도 미숙하였음.
  그러나, 최근 제17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목재제품(HWP)이 탄소계정에 포함되고 국제 자유무역 협약, 국내 임목축적 성장 등으로 목재이용 활성화 여건이 성숙됨에 따라 개별법에 분산 정의되어 있는 목재이용 관련 규정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법적·제도적 기반을 구축하여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촉진하고 목재산업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서 특화된 법률의 제정이 필요함.

구 분

조 문

주요 내용

목적

제1조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통한 삶의 질 향상 및 국민경제 발전

종합계획 수립 등

제6조-제7조

목재의 이용에 관하여 5년단위로 종합계획 및 지역계획을 수립·시행

실태조사 및 정보체계 구축

제8조

매년 목제품의 생산·유통·소비 등 이용실태 및 통계를 조사하고 정보체계 구축·운영

지속가능한 목재이용위원회

제9조

종합계획 심의, 인증·심사 등 목재이용에 관한 정책·제도 심의·조정을 위한 위원회 설치

목재문화의 진흥 및 목재교육의 활성화

제10조-제13조

목재문화 진흥 및 목재교육 활성화를 위한 국가 및 지자체의 노력 규정

인증·인정 및 안전성 평가 등

제14조, 제17조

목재교육프로그램, 전통목재제품, 등 다양한 인증·인정제도 운영 및 안전성 평가

탄소저장량 측정과 표시 등

제15조

일정 기준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탄소저장량과 탄소저장율 측정·공표

목재문화진흥회

제16조

목재문화진흥, 목재교육활성화, 목재이용 촉진 등을 위해 목재문화진흥회 설립

목재제품 신기술의 지정 및 우선구매

제18조-제19조,

제30조

기술향상 및 촉진을 위하여 목재제품 신기술을 지정하고 관련제품 우선구매

규격·품질의 고시 및 검사·인증

제20조-제23조

품질향상 및 유통질서를 위하여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을 고시하고 품질관리 시행

목재생산업의 등록 등

제24조-제27조

목재생산업자에 대한 등록제도 도입

목재이용 활성화

제28조

목재전문 산업단지 개발을 지원하고 임목부산물 이용에 대한 폐기물관리법 적용 제외

목재 및 목재제품의 유통제한 등

제29조

목제품의 수급 안정을 위해 목제품의 유통 제한을 사전에 고시 및 제한할 수 있으며, 목조건축의 안전을 위해 시공지침을 마련

기술인력의 양성

제31조-제32조

목재이용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및 필요한 비용 지원 및 목구조 기술자 운영

불법벌채목 관리 및 명예감시원 운영

제34조, 제36조

불법 벌채목재를 관리하고 명예감시원 제도 도입·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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