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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청 157개산 입산통제구역 지정

  • 홍성종 기자 기자
  • 입력 2009.04.13 19:18
  • 조회수 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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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불방지 특별비상경계령 26일까지 연장
  계속되는 건조특보와 당분간 비 소식이 없는 가운데, 청명‧한식‧식목일 산불방지 특별대책에 이어 12일까지 산불방지특별비상경계령을 발령했으나 산불위험이 높아지고, 산불발생건수가 많아지고 있어 산림청에서는 오는 26일까지 산불방지 특별 비상경계령을 재연장했다. 

  이에 따라 중부지방산림청(청장 심영만)은 대전‧충청지역 전체 국유림의 40%(157개산 690개소 5만5천여ha) 이상을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강한 바람과 건조한 기후로 전체 산불의 약 67%가 봄철에 집중되며, 논밭두렁 소각‧입산지 실화 등 부주의로 인한 실화가 산불원인의 약 90%를 차지한다. 최근 4월 들어 대형화되고 있는 산불 추세를 감안하여 다시한번 산불이 나지 않도록 온 국민이 관심을 가져주고, 산불예방에 힘써야 할 때이다.

  중부지방산림청은 산불방지 특별 비상경계령 연장에 따라 전 직원 비상근무체계하에 기관별 1/2 이상의 직원을 산불취약지 현장에 배치하여 산불예방 및 기동단속을 실시하며, 산불취약지역의 산불감시원을 증원 배치하여 지상 감시활동을 대폭 강화했다. 또 산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 논밭두렁 태우기, 쓰레기 소각 등을 일제 못하도록 금지, 단속하고 있다.

  특히 입산통제구역에 무단 입산한 자는 1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고, 또 산림 안에서 담배꽁초를 버리거나 화기 또는 인화물질을 소지하고 들어간 자는 과태료 30만원의 처벌을 받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입산통제구역 확인은 전화(041-850-4021~3)나 중부지방산림청 홈페이지(
www.center.forest.go.kr), 관할 국유림관리소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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