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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공산 치산계곡 취사, 야영 “아니, 아니, 아~니되오 !”

  • 서경수 기자 기자
  • 입력 2012.07.11 20:04
  • 조회수 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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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피서철 공원구역내 각종 위법행위 집중단속 -


경상북도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는 본격적인 여름 피서철을 맞아 오는 7. 08(일)부터 8. 25(토)까지 팔공산도립공원 구역내 각종 위법․불법행위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을 벌여 나가기로 했다.

특히, 팔공산 공원구역 중 매년 여름철 수많은 인파가 몰려들면서 피서지로 각광을 받고 있는 영천시 신령면 치산계곡을 중심으로 취사․야영․계곡 내 목욕․갓길 주차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단속과 계도활동을 펼쳐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는 3개조 29명으로 단속반을 편성․가동키로 하고, 인파가 몰리는 토, 일에는 가용인력을 최대한 투입하여 여름철 행락질서 확립에 전 행정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이번에 집중 단속하게 될 구간은 치산계곡 입구 치산수원지부터 잠수교, 공산폭포까지로 공원구역 내에서 취사나 야영, 목욕, 쓰레기투기 등을 하다 단속되면 최고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다.

한편,경상북도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권경수 소장은 치산계곡이 과거, 도립공원에서 관리하기 이전에는 사방에 오물이 널려져 있고 무질서가 난무하였으나, 도립공원에서 관리하기 시작한 2008년 이후에는 청정지역으로 관리되고 있다며, 대구 경북 시도민의 소중한 안식처인 팔공산이 청정 명산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피서객과 등산객 모두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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