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멧돼지 꼼짝마! 수확기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출동한다!

  • 서경수 기자 기자
  • 입력 2012.08.02 08:40
  • 조회수 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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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올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10억원, 피해보상금 2.6억원 지원 -


경상북도는 농작물의 수확기를 앞두고 멧돼지 등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가 늘어남에 따라 8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4개월간「수확기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한다.

수확기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은 시․군별로 지역의 모범엽사 20명 이내로 구성되며, 남획방지를 위해 밀렵감시단 또는 기타 동물보호단체 1인 이상이 포함되며, 수확기 농작물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하여 시장․군수의 사전 포획허가를 받아 유해야생동물의 출몰 또는 피해신고 즉시 출동하게 된다.

금년도 중점 포획 대상은 그간 개체수가 크게 늘어나 농작물에 피해를 주고 있는 멧돼지, 고라니, 까치이며 해당 지역 특성에 따라 멧비둘기, 청설모 등에 대하여 추가로 지정한다.

지난해 경북도의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금액은 2,296백만원에 달하며 멧돼지, 고라니, 까치에 의한 피해가 95%를 차지하였으며, 2011년 수확기 피해방지단을 운영한 결과 3,812건의 신고를 접수받아 멧돼지 2,237마리, 고라니 1,784마리, 까치 876마리 등 총 4,954마리의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하여 수확기 농민들의 근심을 크게 덜어주었다.

한편, 경북도에서는 야생동물 피해로부터 안정적인 농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10억원)와 농작물 피해보상금(2.6억원)을 지원한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지원은 전기목책기, 철선울타리, 방조망 등의 시설 설치비를 농가당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에 대해서는 시·군별 조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신고 및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지원 등의 문의는 시·군청 야생동물 담당부서 또는 읍·면·동사무소로 연락하면 된다.

경상북도 민병조 환경해양산림국장은 “수확기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전기목책기 설치비 지원 등으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예방에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 “며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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