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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된 산림보호를 위한 보호협약체결 마을과 간담회 개최

  • 김현민 기자 기자
  • 입력 2012.08.08 13:50
  • 조회수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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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은수)는  국유림을 산불등 재해로부터 산림보호를 위하여 지역마을 단위로 체결한 국유림 보호협약사항이행등에 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된점은 계승발전시키고 미흡한점은 개선하여 지역주민들의 자율적인 산림보호 활동 참여를 유도하고 이행 실적이 탁월한 마을은 국유임산물 무상양여를 통하여 산촌마을의 소득증대에 기여코자 고성지역 토성면 도원1리를 비롯한 7개 마을 협약지역 대표자(이장)초청 간담회를 2012, 8. 9.(목) 한다.

이번 간담회는 국유림 보호협약 체결마을 중 고성지역 도원1리,죽왕면 야촌리, 간성읍 탑동리, 장신리, 어천리, 진부리, 흘리, 거진읍 송강리 등 총 8개마을 지역주민 대표자(이장)들을 초청하여 그동안 협약이행사항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앞으로 효율적인 국유림 보호협약 운영방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토론 할 예정이다.

국유림 보호협약체결 마을에서 주로 이행하는 협약사항으로는 산불예방 및 초동진화, 불법 산림훼손 예방또는 신속한 신고, 산림병해충의예찰 및 발생신고 등 산림보호의 전반적인 사항들을 이행하게 되며국유림 협약사항 이행실적이 높은 보호협약마을에 대하여는 국유림에서 생산되는 임산물(수액, 송이, 잣 등)을 양여물량의 10%를 유상납부하고 90%는 지역주민에게 양여하므로 소득증대에 기여하게 된다.

양양국유림관리소 김은수 소장은 이번 간담회에서 도출되는 의견사항들을 종합 검토하여 실적위주의 국유림 보호협약 관리에서 벗어나 체결마을의 자율적인 산림보호활동이 정착되는 계기가 되도록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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