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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재선충병 포상금 지급기준ㆍ방법 및 절차

  • 김현민 기자 기자
  • 입력 2012.10.09 13:28
  • 조회수 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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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양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은수)는 영남지방에서 시작되어 전국적으로 확산중인 소나무재선충병을 조기에 방제하고자 9월부터 시행된 소나무재선충병의 발생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 지급기준ㆍ방법 및 절차를 대국민에게 소개한다고 밝혔다.

소나무재선충병은 솔수염하늘소의 몸을 통하여 나무에 침입하는 재선충에 의해 발생되는 병으로 감염되는 수종은 소나무, 해송, 잣나무이며 감염된 나무는 100% 말라죽기 때문에 ‘소나무 에이즈’라고 불린다.

이에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을 막고자 산림청고시 제2012-69호로 『소나무재선충병 포상금 지급기준ㆍ방법 및 절차』가 2012년 9월 9일 자로 고시 및 시행되었다.

포상금 지급은 ①기존에 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한 시ㆍ군ㆍ구가 아닌 신규 지역에서 감염된 소나무류를 발견하여 신고한 자, ②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 이동제한 위반사항을 신고한 자, ③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위반사항(생산 확인용 검인 및 생산 확인표 미 발급 소나무류 이동)을 신고한 자, ④ 상기 ‘②’ㆍ‘③’의 제한조치를 위반한 취급업체를 신고한 자 등 ①~④에 해당하는 민간인에게는 최고 200만원, 예찰원ㆍ공무원에게는 최고 30만원을 신고 건당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양양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은수)는 “이번 산림청고시가 시행되고 있음을 대국민에게 알림으로써 담당공무원 하나의 눈이 아닌 지역주민 모두의 눈으로 소나무재선충병을 관찰할 때” 우리고장의 산림병해충을 조기에 방제하여 건강한 숲을 보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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