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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국유림 국유임산물 양여로 주민소득 증대기여

  • 김현민 기자 기자
  • 입력 2012.10.18 10:54
  • 조회수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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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은수)는 관내 국유림에서 생산되는 단기소득 임산물(수액, 송이, 잣)을 산촌마을주민에게 양여하여 38개 마을에 345백만원의 소득증대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국유임산물(수액, 송이, 잣 등)은 마을자체 자율적인 산림보호 활동을 실시하는 조건으로『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유림 보호협약을 체결하여 이행하는 마을을 대상'으로 양여하고 있으며, 국유림에서 생산되는 임산물의 10%는 국가에서 수납하고, 90%는 마을 주민에게 양여하고 있다.

올해 수액 양여로 7개마을에 25,875ℓ, 30백만원의 수입을, 송이는 30개 마을 1,948㎏, 314백만원의 수입을, 잣 양여로는 1개마을에 124㎏, 1백만원의 수입을 창출하여 산촌 주민들의 농외 소득 증대(총 345백만원)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한편 34백만원 국고수입을 제고하였다.

이에, 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 국유림 내 잣 종실, 수액, 송이 등의 양여는 관련 법률에 의하여 보호협약을 체결하고 성실한 보호협약을 이행한 지역주민에게 임산물의 일부를 무상양여 하는 제도로 협약을 체결한 지역주민에게만 임산물을 채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니, 보호협약 체결 없이 무단으로 산림 자원을 불법 굴ㆍ채취하면 관련법령에 따라 처벌됨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양양국유림관리소장은 앞으로도 농산촌주민이 자율적으로 산림보호에 앞장서서 참여토록 하고 산촌주민의 소득증대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도록 할 것 이라며 국유림에서 발생하는 불법 산림훼손과 산불예방에 지역주민이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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