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키워드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12월 1일부터 도심공원 2개소 금연구역 지정

  • 서동준 기자 기자
  • 입력 2012.11.28 17:22
  • 조회수 29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 2.28기념중앙공원,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 -

대구광역시는 12월 1일부터 2.28기념중앙공원과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을 금연 구역으로 지정한다.

대구시는 모든 시민을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해 ‘대구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시행규칙‘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했다.

이에 따라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3개월간 금연구역 계도활동을 벌인 후 2013년 3월 1일부터 금연공원에서 흡연 시 2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금연구역 계도를 위해 대구시는 평일 2시간 정도 홍보요원이 금연조끼와 모자를 착용 후 홍보물을 배부하고 취지를 설명하며 도심 공원 2개소를 순회하게 된다. 또 가로등 표지판과 대형 현수막을 설치하고 12월 중순경에는 구․군 보건소 합동 캠페인을 벌일 계획이다.

대구시 김영애 보건정책과장은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 앞으로 공공장소 위주로 금연 구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시민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 대한민국 대표 산림신문 & www.sanlim.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추천뉴스

  •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 산림사업장 안전보건교육 강화
  • 북부지방산림청, 공동산림사업 현장점검으로 관리체계 강화
  • 북부지방산림청, 임업직불금 의무준수사항 현장점검 강화
  • 영암국유림관리소, 타부처 국유림 산림경영대행 추진
  • 산림청, 광복절 맞아 우리 자생식물 특별전시 운영
  • 산림청 인사발령
  • 산림청, EUDR 대응 설명회 열고 목재 수출기업 지원 강화
  • 영월국유림관리소, 지역 맞춤형 폭염 피해 예방 나서
  • 삼척국유림관리소, 태풍·호우 대비 산림재난 안전점검
  • 산림청, 국립새만금수목원 폭염 대비 건설현장 안전점검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12월 1일부터 도심공원 2개소 금연구역 지정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