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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국유림관리소‘고로쇠 수액’채취 시기가 왔어요

  • 김현민 기자 기자
  • 입력 2012.12.20 15:35
  • 조회수 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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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은수)는 수액채취시기를 앞두고 국유림 보호협약을 체결한 단체를 대상으로 12월 31일까지 수액 양여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수액이 위치나 환경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2월 초부터 3월 중순경까지 채취가 가능한 시기임을 감안하여 양여를 승인할 예정이며, 이에 앞서 1월 말경 채취신청자를 대상으로 “수액채취 및 관리지침” 교육을 실시 할 예정이다.

지난해에도 8개 마을을 대상으로 수액 25,876ℓ을 양여하여 산촌 주민들의 농외 소득(30,187천원) 증대에 크게 기여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기관으로서 산림행정서비스 구현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를 유지하므로 국유림에서 발생하는 불법 산림훼손과 산불예방에 지역주민이 적극 노력하여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국유임산물(고로쇠 수액 등)은 마을자체 자율적인 산림보호 활동을 실시하는 조건으로『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유림 보호협약을 체결하여 이행하는 마을을 대상"으로 양여하며, 국유림에서 생산되는 임산물의 10%는 국가에서 수납하고 90%는 마을 주민에게 양여함으로서 농ㆍ산촌 주민 소득증대와 더불어 효율적인 산림보호 및 국고세입증대에 기여하는 1석 3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양양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은수)는 "앞으로도 농산촌주민이 자율적으로 산림보호에 앞장서서 참여토록 하고 산촌주민의 소득증대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등, 찾아가서 도와주는 산림청, 정답고 고마운 산림청이 되도록 최선에 노력을 다 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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