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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한 목재시장 유통문화 정착 유도한다.

  • 서경수 기자 기자
  • 입력 2013.03.25 14:55
  • 조회수 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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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부지방산림청, 목제품 품질 현장 합동단속 실시』



남부지방산림청(청장 김판석)에서는 최근 친환경재료로서 생활과 관련된 여러 분야에 목제품 이용이 확대됨에 따라 소비자들이 안전하게 제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목제품 품질 합동 단속을 4월 초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남부산림청을 비롯한 소속 5개 국유림관리소 공무원 30여명이 2인 1조 합동 단속반을 구성해 대구ㆍ경북지역과 부산ㆍ경남 일부지역에서 품질표시 여부와 부정표시 단속과 더불어 대국민 홍보를 하게 된다.

  특히, 단속반은 사회적으로 유해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방부처리 목재, 합판, 구조용제재목, 목재펠릿 등 4개 품목에 대하여 집중 단속하게 되며 금년 5월24일부터 시행되는『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속 품목을 목탄, 목초액, 파티클보드, 섬유판, 마루판 등 8개 품목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남부지방산림청 용환택 산림경영과장은 “생산ㆍ유통업체에 단속과 계도 및 홍보를 탄력적으로 병행하여 판매자와 소비자 모두 이득이 되는 제도 정착과 더불어 국산 목제품의 품질 경쟁력을 높여 관련 산업 발전의 계기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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