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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국유림관리소,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 특별단속

  • 서경수 기자 기자
  • 입력 2013.04.22 16:28
  • 조회수 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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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방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는 산나물ㆍ산약초 임산물 채취시기를 맞아 오는 6월15일까지 2개월간 산나물ㆍ산약초 불법채취 특별단속을 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산림청 등 25개 기관 1169명의 수사기동반과 산림감시원 등을 편성해 전국 산림의 주요 입산로에 배치해 이뤄진다.

단속 주요 내용은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ㆍ산약초 등 채취 행위와 약용수종인 산청 목, 헛개나무, 겨우살이, 음나무 등과 채취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아울러 단속기간 산림청은 인터넷 카페, SNS 등을 통해 산나물 채취자를 모집한다.

또 산불예방을 위해 불을 피우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조백수 소장은 "이번 단속이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보다는 합법적인 굴취ㆍ채취 행위를 정착시켜 산림소유자와 산촌지역 주민의 소득원을 보호하고 귀중한 산림자원을 보존해 지속할 수 있는 자원으로 이용하고자 산림자원 보호에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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