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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국유림관리소 “봄철 소나무류 불법이동” 특별단속

  • 송문갑 기자 기자
  • 입력 2013.05.08 14:19
  • 조회수 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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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저지를 위한 불법이동 특별 단속 실시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양민석)는 봄철 소나무류에 대한 거래가 활발해짐에 따라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을 막기 위해 소나무 불법 이동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소나무, 해송, 잣나무 등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조경업체, 제재소 등이 그 대상이다.

단속방법은 소나무류의 생산ㆍ유통에 대한 자료를 비치했는지를 확인하고 생산확인용 검인이나 생산확인표, 재선충병 미감염확인증 없이 불법으로 소나무류를 이동하는 행위 등에 대해 단속을 벌인다. 또한, 과적검문소 등과 합동으로 야간 소나무류 불법 이동도 단속한다.

이번 단속에 적발되면 특별법의 규정에 따라 위반사안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소나무재선충병은 솔수염하늘소와 북방수염하늘소 등 매개 곤충에 기생하다가 매개 곤충의 성충이 소나무 잎을 갉아 먹을 때 재선충이 나무에 침입해 나무를 말라 죽이는 병으로, 감염되면 치료가 되지 않고 100% 죽는다.

매개 곤충의 이동거리를 감안할 때 자연적 확산보다는 소나무류 이동 등 인위적인 확산이 문제시 되고 있다.

정읍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2005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정 이후 총력방제로 재선충병의 밀도는 감소됐으나 신규 발생지와 확산 우려지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특별관리가 필요하다"면서 "소나무를 재선충병으로부터 건강하게 지킬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기 바란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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