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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제품 품질단속 기준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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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3.06.16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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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 5월 24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목제품 품질표시 위반 시 처벌규정이 기존보다 한층 강화되었으므로, 목제품을 생산ㆍ유통하는 업체들의 목제품 품질표시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목제품 품질단속은 친환경 소재로 각광받고 있는 목재에 대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목제품의 품질기준과 규격의 표시 및 표시된 내용이 제품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시료체취 및 샘플분석 등을 통해 확인하는 제도이다.

금년 4월부터는 목재펠릿, 방부처리목재에 이어 합판도 품질표시 의무대상 및 단속품목으로 추가됨에 따라 국내에서 제조하거나 수입되는 합판에 대해서도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5월 24일자로 시행된「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제품의 품질표시를 위반하거나 허위 표시를 할 경우 현재 최대 100만원이 부과되던 벌금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되고, 미규격 목재제품에 대하여 판매정지, 반송, 폐기 명령 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목재제품을 생산ㆍ수입 및 유통하는 업체에서는 품질표시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태백국유림관리소는 목제품 품질단속반을 편성하여 정기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동부지방산림청ㆍ한국목재보존협회 등과 합동 단속을 추진하는 등 실효성 있는 단속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태백국유림관리소는 “소비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사용할 수 있는 목제품을 공급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목제품 품질단속반을 운영할 계획이며, 목제품 품질향상을 위하여 품질 허위표시 신고 등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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