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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국유림관리소 목제품 품질단속 실시!!!

  • 김현민 기자 기자
  • 입력 2013.07.04 17:04
  • 조회수 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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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국유림관리소(소장 김택암)는  목제품의 품질표시 강화를 통해 공정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국산 목제품의 품질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목제품 품질단속반'을 2개조로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목제품 품질단속은 산림청장이 임산물의 종류에 따라 규격이나 품질을 정해 표시 의무 및 권고 품목을 정한 데 대하여 이를 위반하거나 거짓 표시로 목제품을 유통하는 행위를 적발하는 것으로써, 자료의 제출 조사 또는 검사를 기피하거나 방해한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 제2항 5호에 규정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다.

단속 품목은 방부처리목재, 구조용제재목, 목재펠릿, 목탄, 목초액 등으로 표시 의무위반 및 거짓표시 목제품 생산자 및 수입품 판매자를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하며 불량 목제품이 거래되거나 사용되지 않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품질 시험성적서가 있는 경우 제품과 성적서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며, 시험성적서가 없는 경우 국립산림과학원 기준에 따라 샘플을 채취ㆍ봉인 후 국립산림과학원에 시험 의뢰, 결과에 따라 단속을 전개하고 있다.

양양국유림관리소(소장 김택암)는 품질단속관리 제도가 정착되면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은 물론, 국산목제품의 품질 경쟁력도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으며 품질 관리에 최선을 다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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