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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봉산 곰배령 무단 입산자 집중단속

  • 전재룡 기자 기자
  • 입력 2013.08.02 00:38
  • 조회수 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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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안전사고 예방 및 산림유전자원보호 -

 인제국유림관리소 소장(박치수)는 산림유전자원보호를 위하여 점봉산 곰배령 무단입산자에 대하여 오는 9월 30일까지 집중 단속하기로 하였다.

이번 집중 단속은 점봉산곰배령 탐방객 1일  400명 제한에 따른 일부 샛길을 통한 무단 입산자의 안전사고 예방과 산림보호를 위한 것으로 1인당 과태료는 100,000원으로  현재까지 5건인 10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인제국유림관리소 단속공무원은 무단 입산자 대부분이 서울과 경기 등 외지인으로 무단 입산을 하지 안토록 탐방객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 무단입산자 단속 관련법
   - 산림보호법 제15조 제3항 규정 위반
   - 산림보호법 제57조 제4항 제1호 규정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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