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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방산림청, 산림분야 규제 개선 실시

  • 이봉주 기자 기자
  • 입력 2013.08.13 13:58
  • 조회수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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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방산림청(청장 이문원)은 국정과제와 연계해 산불진화대 선발연령 제한 폐지 등 올해 상반기에 9건의 산림분야 규제를 개선했으며 현장에서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상반기에 임업후계자 연령제한 완화, 목재제품 안전성 기준 개선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규제를 개선했다. 특히, 일자리 창출 등 국정과제 지원에 필요한 규제는 완화하고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규제는 강화하는 전략으로 규제개선을 추진하였다.

만 55세까지였던 산불예방진화대 선발연령 제한 규정을 폐지하여 농ㆍ산촌 지역주민의 일자리 제공과 산불진화 인력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고령화와 은퇴 후 귀촌인구 증가 등 사회변화를 고려하여 임업후계자가 되고자 하는 이들의 연령기준을 당초 50세 미만에서 55세 미만으로 늘렸다.

최근 신재생에너지로 주목 받고 있는 목재펠릿에 대한 비소, 카드뮴 등 8개 중금속 기준과 섬유판(MDF), 파티클보드(PB) 등 목재제품에 대한 규격ㆍ품질기준을 마련하고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여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규제는 강화하였다.

중부지방청 관계자는 8월중에 자체 규제개선추진단을 구성해 임업인 등과 현장에서 만날 때마다 애로사항을 적극 청취해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는데 집중해 국정과제의 성공적 추진을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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