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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영월국유림관리소, 임산물(버섯류 등) 불법채취 강력단속

  • 김경한 기자 기자
  • 입력 2013.09.25 00:49
  • 조회수 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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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은수)는 버섯류 채취시기를 맞이하여 무상양여 임산물(송이버섯 등 버섯류, 잣 종실) 이외의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를 10월말까지 집중단속 할 방침이다.

단속 대상은 국유임산물 무상 양여를 받지 않은 자가 국유림에서 임의로 버섯류, 산 약초, 나무열매를 비롯해 희귀ㆍ멸종위기식물, 관상식물 등을 채취하는 행위이며, 산림 내에서 허가 없이 불법으로 채취 할 경우에는 임산물 절도 행위에 해당되어「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 제1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을 받게 된다.

한편, 국가에서는 국유임산물(송이, 잣 등)에 대하여 마을 자체 자율적으로 산림보호 활동을 실시하는 조건으로『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유림 보호협약을 체결하고 이행하는 마을을 대상'으로 한정하여 양여 하고 있다.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은수)는 국유임산물을 양여 받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적법한 국유임산물 무상양여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채취하고 채취대상 마을은 반드시 산불예방, 산지정화 등 자발적인 국유림 보호 활동을 철저히 이행 하여야 하며, 송이 등 임산물 채취 시는 뱀, 벌, 독충, 등에 주의하고, 산림은 험준하므로 안전사고 예방에도 주의하여 줄 것을 당부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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