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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 피해 신속한 보상으로 농업인 경영활동 적극 지원

  • 서경수 기자 기자
  • 입력 2013.10.04 22:51
  • 조회수 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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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창원시, 구청 및 읍면동 담당자교육 실시해 피해보상업무 차질 없는 추진 강조 -

 

경남 창원시는 1일 오후 4시 시청 제2별관 회의실에서 ‘야생동물 피해보상 업무’의 차질 없는 추진으로 농업인들의 안정적 경영활동을 지원하기로 했다.

시는 이날 5개구청 및 읍면동 담당자 50여 명을 대상으로 관련업무 전반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업무의 차질 없는 추진을 강조했다. 

이번에 실시하는 교육은 2013년 하반기 야생동물 피해보상 접수기한이 11월 30일까지 인 점을 감안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처리로 피해보상 업무의 수행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실시하게 됐다.

교육내용에는 ▲2013년 하반기 피해보상 접수기한 안내 ▲법령 등에 근거한 세부 지원기준 및 내용 ▲업무수행에 필요한 검토?반영사항 ▲피해보상 업무처리에 있어 꼭 알아야 할 과수와 농작물의 피해액 산정에 필요한 사항 ▲농작물 피해가 발생해도 보상제도를 몰라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농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위한 다양한 홍보대책 마련 등이다. 

이경훈 창원시 환경수도과 담당주사는 “야생동물 피해보상 업무담당자 교육을 통해 보다 업무역량이 향상되어 피해를 입은 농민들에게 보다 내실 있는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민들은 토지소재지 읍?면?동에 11월 30일까지 신고하면 현지 확인 등 행정적 절차를 거쳐 지급하게 된다“고 말했다.

야생동물 피해보상과 관련해 의문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시청 환경수도과(☎225-3451) 또는 구청 환경미화과, 읍면동에 문의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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