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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관리공단 월악산국립공원, 야생동물 밀렵행위 집중단속 실시

  • 김민중 기자 기자
  • 입력 2013.12.04 00:19
  • 조회수 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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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악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이임희)는 동절기 밀렵 우려시기를 맞아 국립공원의 야생동물보호를 위한 밀렵행위 집중단속을 2013년 12월에서 2014년 3월까지 4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동절기 먹이 부족으로 민가 등 산 아래 출현하는 야생동물을 포획할 목적으로 설치된 불법엽구 수거에 총력을 기울여 야생동물들에게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잠재적 요인을 사전에 제거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밀렵 단속을 위해 월악산국립공원사무소는 야생동물 서식지의 온전한 보호를 위해 지역 내 주민부터 엽구설치 및 불필요한 지역으로의 출입을 자제해 줄 것과 탐방객 또한 지정된 탐방로만을 이용하여 야생동물보호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멸종위기야생동물Ⅰ급 산양의 복원이 월악산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인간의 위협으로 인한 산양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 내 경찰서와 야생동물보호단체와의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입체적으로 단속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국립공원 내에서 야생동물을 무단 포획 시에는 자연공원법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야생동물을 포획허가를 받지 않고 총·석궁 휴대 및 그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제원 자원보전과장은 국립공원 야생동물보호 정책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국민이 주인인 국립공원에 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자원훼손 유발 행위를 자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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