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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 고로쇠 수액 무상양여 통해 지역주민 산림소득 증대에 기여

  • 송문갑 기자 기자
  • 입력 2014.01.07 11:51
  • 조회수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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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방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이영선)는 국유림보호협약을 체결하여 산림보호육성 활동을 하는 지역주민에게 매년 무상으로 고로쇠수액을 양여하고 있으며, 올해는  지역주민에게  50여명에게 국유림 150ha 내 20,000ℓ의 고로쇠 수액을 무상으로 양여함으로써 약 3개월 동안 5천만원의 농가소득이 기대된다.

이와 관련, 정읍국유림관리소에서는 2014년도 양여대상지 마을주민들을 대상으로 수액 채취요령과 산림보호 활동 등에 대해 2013년 12월중 사전 교육을 실시하여 과도한 채취 등으로 인한 입목 피해나 주변 산림의 훼손 등이 없도록 하였다.

또한, 4월 중순까지 관할구역 내 정읍시, 완주군, 순창군 일대 고로쇠 수액 채취 허가지역을 중심으로 현장단속반을 편성 및 운영하여 무허가나, 불법채취자가 있을 수 있어 수시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읍국유림관리소에서는 허가받지 않고 국유림에서 불법으로 채취하면 과태료 등 처벌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 고로쇠 수액보호를 위해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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