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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양구국유림관리소, 민통선 이북지역 불법행위 STOP!

  • 전재룡 기자 기자
  • 입력 2014.02.10 16:35
  • 조회수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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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양구국유림관리소(소장 박병성)는 민간인 통제선 일대 국유림의 개간행위 등 불법 산지전용행위로 인한 산림피해를 예방함과 동시에 경각심을 고취하고자 계도활동과 강력한 산림보호 단속을 적극적으로 전개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겨울철 산림보호 기동단속과 병행하여 군사적 특수지역으로 행정력이 미치지 못했던 민통선 이북 또는 연접지역 등 그 일대를 대상으로, 특히 무단점유지가 많고 농경지가 밀집되어 있는 양구군 해안면 지역의 농경지 확대, 입목벌채 등 산림을 훼손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이에 양구국유림관리소는 2월 10일부터 기동단속을 실시하며 양구 전지역 불법산림훼손 행위 단속하며, 민통선 이북지역은 연간 월 4회 이상 정기적으로 단속 및 계도를 실시할 것이다. 산불관련 인력은 산불근무와 병행하여 불법행위 발견 시 즉시 신고토록 체제 확립 할 것 이며 즉시 의법처리하여 산림의 불법개간 행위가 근절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 할 것이다.

 한편, 양구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2조에 의거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산지를 전용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에 따라 이행될 것을 강조하였으며 산림 내 불법산림개간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불법현장 발견 시 즉시신고 등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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