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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구미국유림관리소, 정월대보름 산불방지에 총력

  • 서경수 기자 기자
  • 입력 2014.02.12 11:57
  • 조회수 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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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월대보름, 산불로부터 지키자!

 

남부지방산림청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김윤병)는 정월대보름에 불을 이용한 행사가 많은 것을 감안 14일부터 16일까지를 산불방지특별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쥐불놀이, 달집태우기 등 민속놀이로 인한 산불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공무원․산불감시원 등 100여명을 동원하여 산불방지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밝혔다.

산불은 대부분 사소한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되는 인재임을 감안 민속놀이 실시 주변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는 한편,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산림의 중요성과 산불방지에 대한 계도활동을 실시한다.

구미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림으로부터 100m이내 불을 놓을 경우 50만 원, 화기나 발화물질을 가지고 산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실수로 산불을 낸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고 밝히면서, 산불방지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부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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