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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방산림청, 내달 20일까지 “소각 금지”, 산불방지 총력 대응

  • 김우열 기자 기자
  • 입력 2014.03.19 11:45
  • 조회수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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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4월20일까지 “소각금지기간” 운영해 산림주변 소각 행위’집중단속-


중부지방산림청(청장 김영환)에서는 소각으로 인한 산불피해를 줄이고자 대형 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인 4월20일까지를 ‘소각금지기간’으로 정하고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 지역에서 소각하는 행위를 집중단속할 계획이다.

3월16일 현재 전국적으로 169건의 산불이 발생한 가운데 논밭두렁, 쓰레기 등을 태우다 발생한 산불이 47%(79건)를 차지할 만큼 소각이 산불발생의 주원인이 되고 있다.

특히 지난 10년간 같은 시기 발생한 132건의 산불중 소각산불이 35%(46건)을 차지하는 것에 비해 올해 소각으로 인한 산불비율이 높아 적극적인 소각산불 단속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를 위해 평일 뿐만 아니라 자칫 소홀해질 수 있는 주말시기에도 산불방지를 위해 전직원이 기동단속에 나서 소각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적발시 산림보호법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중부산림청 관계자는 올해 고령의 소각 행위자가 불을 끄려다 10명이나 사망하는 등 소각으로 인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산림인접지에서 논밭두렁ㆍ농산폐기물ㆍ쓰레기등을 절대 태우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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