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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맞교환'으로 민간 넘긴 국유지 108억에서 700억으로 값 뛰어 특혜 의혹

  • 김가영 기자 기자
  • 입력 2014.04.15 11:02
  • 조회수 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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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선일보, 2014년 4월 14일, 2면 보도에 대한 해명자료)

보도내용

 □ 산림청이 국립수목원(광릉숲) 주차장 부지를 마련하기 위해 교환한 경기도 고양시 성석동 국유지가 1년6개월 만에 계약체결 당시 108억에서 700억원대로 7배나 폭등해 특혜 시비가 있음

  o D사 등이 취득한 산림청 국유지는 고양시 식사지구 아파트단지와 맞붙은 곳으로 현재 평탄화 작업 등 개발공사가 진행 중임


산림청 입장

 □ 상기 보도내용과 관련하여 산림청 관련내용에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첫째, 산림청에서 교환 처분한 국유재산 중 지가가 많이 상승하였다는 일부지역의 공시지가는 교환 당시 ㎡당 85,700원에서 ’13년 114,000원으로 약33%정도 상승하였습니다.

  o 일부 필지는 8.3% 하락한 사실도 있는 등 보도내용처럼 처분한 국유재산의 가격이 폭등하지는 않았음
     * 교환 후 임야에서 대지로 지목 변경되어 지가상승 원인이 작용한 필지도 있음

 □ 둘째, 국유재산을 교환할 때 가격결정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2개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공정하게 결정하였습니다.

  o 2개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에서 10% 이상 차이가 나면 재평가
     * 평가시행 : 한국감정원, 삼창감정평가법인, 대일잠정평가법인(경기북부지사)

 □ 셋째, 당초 북부지방청에서 선정한 교환 대상지를 조사한 결과 적합한 대상지가 없어 이후 추가 조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교환 대상지를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o 처분한 재산은 묘지가 산재해 있고 군부대 훈련장이 개재되어 있는 등 산림경영과 재산관리상 보존부적합으로 처분 결정

 □ 언론에서 보도된 특혜 의혹에 대하여는 산림청에서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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