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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방산림청, 산림 내 불법행위 신고자 포상금 지급

  • 김현민 기자 기자
  • 입력 2014.04.30 13:28
  • 조회수 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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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산림 내 불법행위 신고자에게 최대 200만원 포상금 지급 -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이경일)은 산림 내 불법행위 신고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산림 내 불법행위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산림 내 불법행위 신고 주요대상은 산림 안에서 허가나 신고 없이 입목ㆍ죽의 벌채나 임산물의 굴취․채취한 행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 가축의 방목,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등이다.

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신고하는 자에게는 최고 2백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며, 해당 사건으로 인하여 거두어들인 벌금액과 몰수 또는 압수한 부정임산물 가액의 합산액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포상지급 절차는 신고자가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시ㆍ군ㆍ구 및 국유림관리소에 제출한 후 해당 사건에 대한 법원의 최종 확정 판결 여부를 확인하여 포상금 지급액을 결정하게 된다.

동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우리의 소중한 산림을 보전하기 위해 가용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산림 내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위법행위 발견 시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산나물ㆍ산약초 등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광경을 목격 할 경우 국유림관리소 및 경찰서에 적극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동부지방산림청 관내 불법행위로 인한 산림피해는 ’12년 9ha, ’13년 4.5ha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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