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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평창국유림관리소, 주요사찰ㆍ관광지ㆍ등산로 주변 집중관리 강화

  • 김경한 기자 기자
  • 입력 2014.05.02 14:59
  • 조회수 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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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이날·석가탄신일 연휴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재난성 대형산불 총력 대응!!!

동부지방산림청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심명진)에서는 5월 5일 어린이날과 5월 6일 석가탄신일을 맞아 관내 유원지와 주요사찰, 등산로에 입산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입산자의 부주의에 의한 산불발생 위험성이 있어 직원과 산불 감시인력을 현장에 배치하는 등 국민 안전과 관련된 재난성 대형산불방지에 총력 대응 한다고 밝히고, 특히, 본격적인 산나물 채취시기가 도래됨에 따라 입산통제구역에 허가 없이 들어가는 행위,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과 산약초, 희귀식물을 불법으로 굴·채취하는 행위 등에 대하여는 6월 15일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불법으로 뽑거나 채취하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의 규정에 따라 최고 7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과 입산통제구역에 허가 없이 입산할 경우에는 산림보호법 제57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100,000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평창국유림관리소 이정순 보호·관리팀장은 산림 내에서는 화기 및 인화물질을 소지할 수 없으므로 가족단위의 상춘객에 의한 야외 취사행위, 어린이 불장난, 암자, 기도원 무속행위 시 연등 촛불, 화기물 취급 금지, 쓰레기소각 행위 등을 자제하여 줄 것을 특별히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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