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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방산림청, “산림 내 위법행위” 뿌리 뽑기에 나선다.

  • 김우열 기자 기자
  • 입력 2014.08.06 15:55
  • 조회수 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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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산림사법 특별대책기간(8~10월) 운영 -

 중부지방산림청(청장 김영환)은 매년 발생하는 산림 내 불법 산림훼손, 무단점유, 불법 벌채 등 다양한 산림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8월부터 10월까지를 산림사법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해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산림사법 특별대책기간에는 신고나 제보에 의한 수동적인 산림사건 사법처리에서 벗어나 위성사진 등을 이용해 산림훼손 의심지역을 미리 파악해 적극적인 현지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지방산림청과 소속 국유림관리소에 구성된 5개단의 산림특별사법경찰단이 충청지역 국유림에서 불법벌채 및 산지전용 등의 불법산림훼손 의심지역 90여 곳을 현지 확인해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강력하게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또한 민간단체의 자율적인 감시활동을 지원하고, 대국민 서명운동 등 계도활동을 함께하는 등 민간과 협력하는 산림보호활동도 강화한다.

김영환 중부지방산림청장은 “행정기관의 지속적인 산림보호활동과 단속도 중요하지만 국민 여러분의 준법정신과 숲을 사랑하고 지키겠다는 마음이 우선이다”며 국민들의 협조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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