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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따로, 현실 따로’산림규제 개혁으로 바로잡아..

  • 김현철 기자 기자
  • 입력 2009.08.24 21:08
  • 조회수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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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살리기에 걸림돌이 되고 국민에게 불편을 끼치는 법과 규제를 없애기 위해 산림현장에서도 작년부터 산림규제개혁 과제를 지속적 발굴하여 법개정 등을 추진해 오고 있다.

 북부지방산림청(청장:구길본)에서는 국민들이 요구하는 규제개혁 과제를 현장에서 직접 발굴하기 위해 주민, 단체 등 산림행정 수요자를 지방산림청장․국유림관리소장이 산림현장으로 직접 찾아가는「산림행정 현장특임관」활동을 올해 상반기 기준 총 22건 추진하였다.

 산림현장특임관 활동으로 인하여 법과 규제가 현실에 맞지 않는 산지전용, 소나무재선충 반출 행정구역 범위 등 규제개혁과제를 현장에서 발굴한 결과, 산림청에서는 ‘09년 규제개혁 추진 역점과제를 18개 선정하였고 ’09. 6.30.기준, 18개 과제 중 총 15개 과제(80%)가 법령개정이 완료되었다. 
  
 개정된 법령에는 산지전용기간의 연장제한과 산지복구설계서 승인 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의 산지관리법과 소나무류 반출금지 행정구역범위를 축소하는 내용의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특별법 등을 포함하여 총 5개 법률․시행령․시행규칙이 개정되었다.

 또한 북부지방산림청에서는 규제완화 분야에서 올해 경제살리기에 가장 큰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한시적 규제유예“ 과제도   1건을 현장에서 발굴하여 현재 검토 중에 있는 등 22건의 현장특임관 활동을 비롯한 규제개혁의 가시적 성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북부지방산림청은 앞으로 국민들에게 규제개혁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지자체와 수요자 등에게 산림규제개혁의 추진 성과와 향후 계획을 주기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 이를 위해 현장에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 ․건의 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앞으로도 현장 설명회를 매월 실시할 계획이며, 더불어, 알기 쉽고 재미있게 설명한 규제개혁 만화 또는 팸플릿을 제작하여 수요자인 국민과 지자체에 배포할 예정이다.

□ 북부지방산림청 구길본 청장은 규제개혁은 지역경제활성화 디딤돌의 역할을 하는 중점 과제이기 때문에, 실제 수요자 혹은 수혜자를 초청하여 규제개혁 후 현장적용에 따른 문제점이나 보완사항을 토론회를 통해 수렴하는 등 적극적인 규제개혁 현장행정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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