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키워드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 ‘을 중의 을‘ 건설기계 대여업체 생계 강력 보호

  • 김경한 기자 기자
  • 입력 2015.03.02 16:59
  • 조회수 18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 산림청 최초로 산림토목현장에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제」 전면 추진 -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진재식)는 ‘을 중의 을’인 건설기계 대여업체의 생계를 강력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2015년 산림토목사업에 산림청 최초로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제」를 전면 도입 및 추진한다.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현장에서 2013년 6월 19일부터 시행되었다. 이 제도의 취지는 건설기계 대여대금에 대한 체불을 방지하고 대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이란 원도급 또는 하도급업체가 건설기계 임대 계약을 체결할 때 건설기계 대여업자에 대금 지급을 약속하는 보증서다. 이 때 발주자는 공사원가에 보증서 발급비용을 반영해줘야 한다.

이번에 강력 추진되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제」와 관련된 2015년 산림토목사업은 28억원 규모로 사방댐 7개소 16억원, 계류보전 7개소 10억원, 산지사방 등 8개소 2억원 규모이다.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진재식)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비용을 공사원가에 반영하고 도급업체의 지급보증서 발급여부, 서면계약 체결여부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 ‘을 중의 을’인 건설기계 대여업체의 장비대금 체불을 사전에 방지할 계획이다. 

ⓒ 대한민국 대표 산림신문 & www.sanlim.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추천뉴스

  •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 산림사업장 안전보건교육 강화
  • 북부지방산림청, 공동산림사업 현장점검으로 관리체계 강화
  • 북부지방산림청, 임업직불금 의무준수사항 현장점검 강화
  • 영암국유림관리소, 타부처 국유림 산림경영대행 추진
  • 산림청, 광복절 맞아 우리 자생식물 특별전시 운영
  • 산림청 인사발령
  • 산림청, EUDR 대응 설명회 열고 목재 수출기업 지원 강화
  • 영월국유림관리소, 지역 맞춤형 폭염 피해 예방 나서
  • 삼척국유림관리소, 태풍·호우 대비 산림재난 안전점검
  • 산림청, 국립새만금수목원 폭염 대비 건설현장 안전점검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 ‘을 중의 을‘ 건설기계 대여업체 생계 강력 보호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