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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우리 마을은 '불법소각' 없어요

  • 김가영 기자 기자
  • 입력 2015.03.09 16:42
  • 조회수 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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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만들기'에 전국 15,851개 마을 참여 -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산불예방을 위해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 논밭두렁이나 농산폐기물 등과 같은 쓰레기를 태우지 않기로 하는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만들기' 서약에 전국 15,851개 마을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지난해부터 마을 단위의 자발적인 불법소각 근절 서약을 통한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만들기'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난해 소각으로 인한 산불을 10% 줄이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올해도 서약에 참여한 마을은 봄철 산불조심기간인 오는 5월15일까지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 어떠한 소각행위도 하지 않는다는 서약을 이행해야 한다.

산림청은 소각산불이 없는 지역의 산불예방 활동 노력도 등을 감안해 전국적으로 총 300개 마을에 각각 50만원의 포상금과 산불방지에 뛰어난 리더십을 보인 이장 34명을 시·도별로 추천받아 표창할 계획이다.

고기연 산불방지과장은 "논·밭두렁 등을 태우다 발생한 산불은 나뿐만 아니라 소중히 가꿔온 숲과 주변 이웃에도 지우지 못할 큰 피해를 준다."고 말하며, "소각산불 없는 녹색만들기 사업은 마을 주민 모두가 자발적으로 참여한 만큼 영농활동 등에 다소 불편함이 있더라도 반드시 약속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 불을 놓을 경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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