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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양구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불방지 기동단속 실시

- 3.14.~4.19까지 산불방지 기동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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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5.03.12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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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국유림관리소(소장 박병성)는 최근 논․밭두렁, 농산폐기물 소각으로 인한 산불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오는 4월 20일까지를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 동안 산불대책본부를 확대 운영하고 산불상황실 근무를 강화하는 한편, 3월 14일부터 주말에는 전 직원이 산불예방 기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동단속은 산불 상황실 비상근무자 외 전 직원이 산림인접지역의 논․밭두렁 농산폐기물 소각행위, 입산통제구역의 무단 입산행위를 집중단속하며,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1차 계도를 실시하고, 불응하거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등 엄중히 처리할 예정이다. 또한 기동단속과 병행하여 마을이장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계도활동을 실시하여 산림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자 한다.

허가 없이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자는 최고 50만원, 산에서 담배를 피우는 경우는 30만원, 입산통제구역 무단 출입 시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양구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예년보다 건조한 날씨로 인해 전국에서 산불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산불발생 위험이 높은 기간에 전 직원이 주말 현장기동단속을 펼치는 등 현장중심의 예방․감시활동을 강화하여 산불 없는 청정양구를 지키는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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