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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방산림청, 산주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을 채취하면 안돼요.

  • 김우열 기자 기자
  • 입력 2015.04.28 16:20
  • 조회수 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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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월 31일까지 산림 내 산나물·산약초 불법 채취 특별 단속 실시-

 중부지방산림청(청장 김영환)은 최근 봄을 맞아 산나물과 산약초 등 임산물의 불법채취가 늘면서 사유재산 침해와  산불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산림소유자의 귀중한 재산과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오는 5월 31일까지 산나물, 산약초 등의 불법채취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은 산나물․산약초․약용식물 등 임산물의 불법 채취를 목적으로 온라인 모집을 통해 관광하는 행위, 산림보호를 목적으로 지정된 입산통제구역에 무단으로 입산하는 행위, 산림 내에서 인화물질을 소지하거나 담배피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 등 임산물을 채취하거나 뽑아가는 행위는 모두 불법으로, 위반할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중부지방산림청의 한 관계자는 “산림이 무주공산이 아니라는 인식변화가 비정상적인 관행을 없앨 수 있다.”면서, “귀중한 산림자원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라고 국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산림청에서는 현 정부의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산림분야 대표 과제로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의 불법채취, 무허가 불법훼손 등의 ‘산림내 불법행위근절’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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