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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지관리법 개정안 입법예고

  • 김가영 기자 기자
  • 입력 2015.06.04 16:48
  • 조회수 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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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산물 재배면적 제한(5만㎡) 폐지로 산지이용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추진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5월 29일부터 산지관리법과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이번 산지관리법령 개정은 산지이용을 활성화하고, 산사태 등 산지 재해 등에 대한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임산물 재배 시 면적 제한(5만㎡) 및 일시사용신고 폐지, 보전산지 내 숲속야영장 및 산림레포츠시설 조성 허용, 연접개발 제한제도 폐지 등이다.

그동안 국민공모제, 규제개혁 신문고 및 현장의견 수렴 등을 통해 파악된 규제 개선 부분을 반영한 것이다.아울러, 산지의 개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사태 등 재해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2만㎡ 이상 산지전용허가지에 대한 전문가 재해위험성 검토, 토석채취장 현장관리 업무담당자 지정제도 신설 등도 포함됐다.

산지관리법과 하위법령 개정안은 향후 40일간 입법예고와 함께 관계부처 의견 조회 등을 거쳐 의견을 추가적으로 수렴하게 된다. 이후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와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개정될 예정이다.


※ 개정 절차를 통해 '15. 9월말 하위법령 개정 완료 및 산지관리법 국회 제출 예정

산림청 심상택 산지관리과장은 "규제개선의 성과와 현장 안전성 확보를 위해 개정 작업을 최대한 조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라며, "제도개선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입법예고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사전에 검토하여 반영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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