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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신천·금호강 야생동물보호 합동단속 실시

  • 서경수 기자 기자
  • 입력 2015.06.16 16:11
  • 조회수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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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6월 16일부터 3일간 야생동물연합회와 보호활동 전개 -

대구시는 신천, 금호강 등지에 서식하고 있는 수달, 족제비, 왜가리 등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 민간단체와 함께 6월 18일까지(3일간) 야생동물 불법포획 및 신천에서의 낚시행위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

대구시는 신천, 금호강 등지에서 서식하고 있는 수달, 족제비, 왜가리 등 야생동물을 보호하고 불법 포획을 예방하기 위해 6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민간단체(야생동물연합회)와 합동으로 불법포획 취약 시간대인 야간에 집중 단속을 할 계획이다.

단속대상은 수달, 조류, 양서류 등 모든 야생동물의 불법포획 행위이며, 낚시금지 구역인 신천(가창 우록~침산교)에서의 낚시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이번 단속기간에 신천 및 금호강 등 불법포획 우려지역을 집중 순찰 및 단속하고, 낚시꾼 등 야생동물에 위해를 주는 행위에 대한 계도도 실시한다. 또한 수달에 위협을 줄 수 있는 큰 개 등을 동반하여 산책하는 시민들에게 수달보호 홍보활동도 펼친다.
 
현재 신천과 금호강에 서식하고 있는 수달(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 천연기념물 제330호)은 15마리 정도이며, 효과적인 보호활동을 위해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올해 연말까지 수달의 생태환경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야생동물 불법포획 등으로 적발된 자는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으며, 낚시금지구역에서의 낚시행위는 「하천법」에 근거하여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대구시 박종률 환경정책과장은 “도심 하천인 신천과 금호강에 서식하고 있는 야생동물보호를 위해 불법 포획행위를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과 야생동물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큰 개 등 동물을 동반하여 산책할 때에는 반드시 목줄을 해줄 것”을 시민들께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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