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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지방산림청, 산림 내 위법행위 집중 단속

- 위법행위자는 관련 법규에 따라 엄중 처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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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5.07.13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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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부지방산림청(청장 김현수)은 올해 하반기 산림 내 위법행위에 대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 단속은 관행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비정상적인 산림 내 위법 행위 인식을 바로 잡고자 실시한다.

  산림 내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2014년 총 99건을 단속ㆍ처벌하였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70여 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하여, 산림 이용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전환시키고「산림 내 위법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 하고 있다.

  산림 위법행위를 유형별로 보면 택지·농경지 조성으로 인한 불법산지 전용이 71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귀농귀촌의 영향으로 예상된다.

  이에, 북부청에서는 산림특별사법경찰 35명과 청원산림보호직원 등 산림 단속 인력을 집중 투입한다. 또한, 산림에 대해 일반화된 정보 시스템(FGIS)와 위성사진으로 사전 모니터링하여 의심지를 샅샅이 뒤져 찾아내고, 위법 행위자에 대하여는 관련 법규에 따라 사법처리 할 방침이다.

 김현수 북부지방산림청장은 “불법 산지전용은 최고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등 엄중히 처벌되는 사항이므로, 국민 인식 개선과 산림 내 위법행위가 근절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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