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1일, 정책설명회 개최... 산지를 계획적, 생태적으로 보전·이용 -

산림청(청장 신원섭)이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이하 ‘민북지역’)에 대한 산지관리를 위해 적극 발벗고 나섰다.
민북지역은 1954년 2월 미국 육군 제8군단사령관의 직권으로 설정된 이후부터 현재까지 민간인의 접근을 금지 또는 제한함에 따라 우수한 자연경관과 특색있고 다양한 산림생태계 및 역사·문화자원을 유지해오고 있어 보전가치가 매우 큰 지역이다.
산림청은 21일 대회의실에서 박종호 산림이용국장을 비롯해 육군본부, 통일부, 행정자치부 등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담당과장, 학계․시민단체 등 관계자 100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북지역 산지관리 정책설명회 및 부처간 협업 강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설명회는 2011년 제정되어 2012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북법’)의 제정 취지와 향후 민북지역 산지관리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각 부처, 지자체에서 진행되고 있는 민북지역에 대한 협업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정책설명회에서 산림청은 민북지역의 산지 현황, 관리 여건, 관리 체계, 민북지역 산지관리종합계획 등 산지관리 정책과 올해부터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민북지역 산지관리 실태조사의 내용을 설명했다.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한국산지보전협회는 2015년 민북지역 산지관리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사업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발표 후 참석자들은 민북지역에서 진행되는 사업과 협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등 사업수행, 협업 강화 방안이 논의되었다.
산림청 박종호 산림이용국장은 “민북법은 민북지역의 산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산지를 계획적이고 생태적으로 보전·이용함으로써 산지의 공익 기능을 증진하고 국토환경을 보전을 위해 제정되었다.”라면서,“앞으로 민북지역 산지관리를 위해 관계기관간 협력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갈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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