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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지방산림청, 임산물 불법 채취·무허가 입산 집중 단속

  • 전재룡 기자 기자
  • 입력 2015.10.06 15:31
  • 조회수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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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가을철 산행 올바른 등산문화 정착되길 -


북부지방산림청(청장 김현수)은 가을철을 맞아 산을 찾는 사람들이 더욱 많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10월 한달간 ‘임(林)자 사랑해’ 캠페인 추진 및 임산물 불법 채취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산행문화가 확산되면서 불법행위는 물론 산불로까지 번지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인터넷, 누리소통망(Social Network Service, SNS)을 통하여 임산물 채취자를 모집하여 불법 산행을 유도하는 사례도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북부지방산림청은 산림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하여 가을철 등산인구 급증이 예상됨에 따라 지방청과 관리소 합동으로 산림 내 위법행위를  집중단속 할 계획이다.

북부지방산림청 김현수 청장은 “요즘 점봉산 등 모집산행이 성행하고 있는데, 산주의 동의 없이 임산물 채취도 불법이지만 무허가 입산도 불법행위임을 인식하고 올바른 등산문화가 정착되도록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산림청은 주인이 없는 산이라는 잘못된 인식과 관행을 바로잡고 산림 내 위법행위를 없애기 위한 ‘비정상의 정상화과제’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용어설명

산림관련법: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등 시·도지사, 지방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입산통제구역을 입산하는 행위, 산주의 동의 없이 도토리, 버섯, 산약초 등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 임산물을 산림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는「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한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모집산행 : 인터넷, 누리소통망(Social Network Service, SNS) 등을 통하여 산행목적, 지역 등의 정보를 공유‧모집하여 이루어지는 산행

산림특별사법경찰 : 산림분야의 범죄행위를 수사하는 경찰로서, 지자체 및 산림청 산하 기관에 근무하는 산림보호 담당자 중 특별사법경찰 지명을 받은 자

임(林)자 : 숲을 아끼고 보호하는 사람들을 지칭하며, 우리가 누리는 산림의 혜택은 후대가 누려야 할 재산으로 그들이 임자라는 중의적 의미도 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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