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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생활권 수목진료 서비스’, 민원행정 우수사례 선정

  • 김가영 기자 기자
  • 입력 2015.10.08 15:56
  • 조회수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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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행자부 주관 ‘2015 민원행정 개선 경진대회’서 입상 -

산림청(청장 신원섭)에서 추진하고 있는 ‘생활권 수목진료 서비스’가 2015 민원행정 개선 경진대회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이번 대회는 매년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하는 행사로, 지난 6일 경진대회를 통해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에서 제출한 280여 개 사례 중 14개가 선정됐다.

‘생활권 수목진료 서비스’는 아파트, 도시공원, 학교숲(명상숲) 등 생활권 수목의 병해충 발생에 대해 전문가의 진단과 처방으로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민간전문가 양성 등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한 산림청 정책이다.

과거에는 비전문가(실내 소독업자)가 아파트 단지 등 생활권 수목에 고독성 농약이나 병해충에 맞지 않는 농약을 뿌려 국민 안전을 위협했었다. 하지만 해당 서비스를 통해 전문가에 의한 생활권 수목진료제도가 정착되면서 고독성농약 사용이 점차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생활권 고독성 농약사용은 지난 2010년 56%에서 2015년 9월말 현재 0%로 거의 사라졌다.
   * 생활권 고독성 농약사용 : (’10년) 56% → (’13년) 25% → (’15년) 0% (9월말현재)

현재 산림청은 생활권 수목진료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산림보호법을 개정(2011년 7월)하고, 국·공립나무병원(13개소), 수목진단센터(7개소), 생활권 수목진료 민간컨설팅(상담)과 전문적인 수목진료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국립나무병원은 국립산림과학원, 공립나무병원은 각 광역 시·도 산림환경연구소(원), 수목진단센터는 지역 거점 대학을 지정‧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생활권 수목진료 민간컨설팅은 생활권 나무의 병해충에 대해 일반국민이 시·군·구에 신청하면 수목진료 전문가가 방문해 피해를 진단하고, 정확한 병해충 방제와 수목관리법 등이 포함된 처방을 내리는 제도다.

산림청 임상섭 산림병해충과장은 ‘전문적 수목진료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나무의사제도 마련을 위한 산림보호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라며 “나무의사제도가 도입되면 나무의사 등 새로운 일자리 1만 여개가 창출되고, 밀착형 수목진료를 통해 국민도 안전한 녹색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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