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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 소나무재선충병...도 넘는 특별 단속

  • 김경한 기자 기자
  • 입력 2015.10.29 17:01
  • 조회수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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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태백국유림관리소, 전국 일제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진재식)는 소나무재선충병의 전국적인 확산을 저지하고 2017년까지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완전방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11월말까지 “도 행정구역”을 넘어 강원도와 경상북도 5개 시․군 지자체와 경찰청의 협조를 받아 34개소의 소나무류 취급업체 합동 일제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전국 일제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은 최근 소나무재선충병의 신규 발생 양상이 제재소, 목공업체, 펠릿공장 등 목재 유통․가공업체 주변에서 발생되는 특성에 따라 소나무류의 인위적 이동에 의한 확산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특성에 착안하여 계획 되었다고 한다.

  태백국유림관리소의 관할 지역(태백시․삼척시 하장면)은 소나무재선충병의 유입이 없는 청정 지역이지만, 소나무류의 인위적 이동에 따른 확산은 언제든지 발생가능성이 있어 그동안 관리소와 지자체, 그리고 지역경찰이 정보 공유 및 주기적 합동 단속을 통해 주요 관문 도로의 이동단속초소 운영과 관내 소나무류 취급업체 점검, 그리고 산림 병해충 예방․순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그러나, 도 경계를 넘어 경북지역의 지자체와 경찰 합동 단속을 통해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 이동 확산을 선제적 대응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단속의 효과 극대화와 재선충병의 확산에 대한 경각심까지 도모하는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번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한 “전국 일제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은 지난 10월 26일부터 시작하여 11월 30일까지 지속적으로 소나무류 목재 유통․가공업체에 대해 관련 대장 서류와 적치 원목 조사 등의 현장 확인을 통해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에서의 확인되지 않은 원목 이동 여부 등을 점검하고 위법사항 발견 시 신속한 방제 명령과 엄정한 관련법 처리 등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태백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이제껏 알려진 바와 다르게 우리나라의 소나무재선충병은 우리 국민과 산림관계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대처로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의 완전방제가 가능한 것”이라고 전하며, 국민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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