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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가영 기자 기자
  • 입력 2015.11.12 16:16
  • 조회수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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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훼손되는 나무종류∙지형∙위치 감안 산지개발부담금 3~11배로 늘린다 ”


“훼손되는 나무종류∙지형∙위치 감안 산지개발부담금  3~11배로 늘린다 ”

 → 보도에서 언급된 ‘산지 및 산림 보전부담금’ 용어는 산림청에서 추진한 ‘산지전용권거래제도 관련 연구’에 포함된 내용이나 동 연구는 기초연구성격으로 현재 연구결과를 정책에 바로 도입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며, 앞으로도 장기간에 걸쳐 도입 가능성과 타당성 검토를 위한 추가 연구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임.


<보도내용>

 □ 훼손되는 나무종류․지형․위치감안 산지개발부담금 3~11배로 늘린다.

   ○ 산림청은 지금의 부과항목인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없애고 ‘산지 및 산림자원 보전 부담금’ 제도를 새로 만들어 적자 폭이 큰 산림훼손 복원비용을 확충하기로 했다.

   ○ 이에 산림청은 나무 종류, 지형, 위치 등을 감안해 부담금을 매기는 새로운 제도를 마련하기로 하고 관련 규정 검토에 들어갔다.

 □ 산림청은 우선 시범사업지구를 선정해 새 부담금 제도를 시행해 본 후 그 효과를 보고 전국 단위로 확대할 계획이다.
<산림청 입장>

 상기 보도내용과 관련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거나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산지 및 산림자원 보전 부담금’ 제도 관련
  ○ ‘산지 및 산림 보전부담금’ 용어는 산림청에서 추진한『산지전용권거래제도 관련 연구』에 포함된 내용이나 동 연구는 기초연구성격으로 보도내용과 같이 현재 운영 중인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없애고 ‘산지 및 산림 보전부담금’을 새로 도입하기 위해 추진한 연구가 아닙니다.

   - 본 연구에서는 산림공익기능을 평가하기 위한 배율표 작성 및 공익기능에 가치를 부여하여 산지를 관리하는 방안인 산지전용권거래제도의 운영방안(3개안)을 제시했으며,

   - 제시된 여러 가지 방안 중 연구결과인 전용권거래제도의 도입이 어려울 경우에 대비해 ‘대체산림자원조성비’에 대한 보완사항 등 제도개선방안이 추가적으로 제시된 사항으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없애고 ‘산지 및 산림 보전부담금’ 도입을 추진한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 시범사업지구 선정 관련
   ○ 동 연구결과에서는 시범사업 지역을 선정해 제도 도입의 가능성과 타당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정책제언이 포함되어 있으나, 산림청에서는 현재 구체적인 시범사업 추진계획 등 해당 제도 도입을 위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 따라서, 산림청에서는 기초연구성격의 ‘산지전용권거래제도 관련 연구’ 결과와 관련해 현재 정책에 바로 도입을 검토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며, 앞으로도 장기간 걸쳐 도입 가능성과 타당성 검토를 위한 추가 연구 및 면밀한 검토를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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