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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12월 1일 정부대전청사서 전국 담당공무원 교육 실시

  • 김가영 기자 기자
  • 입력 2015.11.30 16:59
  • 조회수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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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지규제 개선, 담당자 교육으로 현장적용 강화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최근 개정된 산지규제 개선사항이 현장에 적용 될 수 있도록 12월 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산림청 소속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담당공무원 450여 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산지전용 인‧허가 담당자들에게 관련 개선사항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11월 11일과 11월 25일자 산지관리법령 개정으로 산업투자 활성화와 효율적인 산지이용이 가능해졌다.

주요 내용을 보면 숲속야영장과 산림레포츠 시설이 보전산지에도 설치가 가능해졌으며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에서 개발을 막았던 연접개발제한 규정이 폐지되고, 산업단지‧관광단지 조성 시 보전산지 편입비율 제한도 개선됐다.

산림청 박종호 산림이용국장은 “임업‧산업계 수요자 입장에서 산지 이용 불편사항을 개선하고 산지를 활용한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산지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규제 과정을 국민에게 실시간 공유하고 부처간 협력, 관련 담당자 교육 등을 통해 산지규제 완화 효과를 국민이 바로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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