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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정선국유림관리소, 고로쇠 나무 물 양여 추진

  • 김경한 기자 기자
  • 입력 2016.01.25 17:04
  • 조회수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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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박치수)는 농한기 농·산촌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해 국유림의 고로쇠나무 물을 국유림 보호협약 마을에 양여하는 정부3.0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국유림보호협약에 의한 임산물 무상양여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지역주민들과 국유림관리소가 국유림 보호협약을 체결해 이뤄진다.

협약에 따라 지역주민들은 스스로 산불예방과 진화, 불법산지전용의 예방, 산림병해충의 예찰 등 산림보호활동을 하는 산림 파수꾼이 되며 이에 대한 대가로 해당지역의 국유림에서 생산되는 잣, 송이, 산나물, 나무 물 등 임산물을 합법적으로 채취한다.

정선국유림관리소는 지난해에도 6개 마을을 대상으로 수액 48,174ℓ을 양여하여 산촌 주민들의 농외 소득(121,400천원) 증대에 크게 기여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관리소로서 산림행정서비스 구현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를 유지하여 국유림에서 발생하는 불법 산림훼손과 산불예방에 지역주민이 적극 노력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하였다.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박치수)는 앞으로도 수액 채취자들이 수액 채취로 농한기 소득을 얻고 산불예방 및 병해충 예찰 등 산림보호 활동에 적극 참여토록 함으로써 마을과 관의 유대 관계를 돈독히 하고, 더 많은 마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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