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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인제국유림관리소, 겨울철 임산물 불법 굴․채취행위 특별단속

  • 전재룡 기자 기자
  • 입력 2016.02.12 09:17
  • 조회수 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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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인제경찰서와 공조(共助)하여 합동단속 나서 -

산림청 인제국유림관리소(소장 송갑수)는 오는 12일부터 3월 31일까지 인제경찰서와 공조(共助)하여 인제군 국유림 내 겨울철 임산물(멸종·희귀식물, 겨우살이 및 산약초 등) 불법 굴․채취 행위를 집중적으로 특별 단속한다고 밝혔다.

최근 10년간 인제군 국유림 내 불법 산림피해 건수는 총 76건으로 그 중 임산물 불법 굴․채취가 36건(47%)에 달하고 있고, 겨우살이 및 산약초 등의 불법 굴․채취는 겨울철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제국유림관리소는 산림사법경찰관과 산림보호지원단으로 구성된 산림사범수사대(14명) 및 인제경찰서(3명)와 합동단속반을 구성하여 산림 내 멸종․희귀식물, 겨우살이, 산약초 및 고로쇠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행위와 약초상회 등을 통해 중계되는 불법거래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위법행위 발견 시에는 관련법에 따라 사법처리 하는 등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아울러 최근 건조한 날씨로 봄철 산불조심기간(2.1∼5.15) 산불발생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산불예방을 위하여 입산통제구역을 허가 없이 입산하거나 산림 내에서 불을 피우고 화기물질 소지하는 등의 불법행위도 병행하여 단속한다.

인제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림 내 임산물을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채취하면「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면서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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