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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재산소유권 소송 역량강화로 국유재산 지킨다

  • 김가영 기자 기자
  • 입력 2009.11.11 20:04
  • 조회수 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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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소유권 관련 국가소송 역량 강화의 일환으로 국가소송 업무편람이 발간되어 소송 실무에 활용된다.

산림청(청장 정광수)은 현재 294건(면적2,917ha)의 재산소유권 관련 국가소송을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직 공무원이 직접 소송을 수행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토지전문 사기단들이 과거 재산 관련 서류인 재결서, 매도증서, 제적부 등의 서류를 위·변조하여 제시하므로 소송수행자들은 이를 검토·분석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가소송 역량 강화의 일환으로 소송 수행시 도움이 될 수 있는 '보기 쉽고, 알기 쉽고, 적용하기 쉬운 국가소송 업무 편람'을 책자로 제작해 지방산림청과 국유림관리소 등 전국 산림관서에 배포하여 소송 실무에 활용키로 했다.

 또한 중요 소송사건(10ha이상, 면적100ha)과 은닉국유재산환수 사건 등은 산림청에서 직접 또는 지방산림청과 공동 대응하고, 지방산림청에서 수행하는 소송에 대해서도 기존 판례 검토, 일본어 해석과 조선총독부 관보 등 소장자료 제공 등 적극적인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김성륜 산림청 국유림관리과장은 "국가소송 수행자 실무능력 배양을 위해 법원연수원, 검찰청 소송실무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며, "소송서류 위·변조 식별요령에 대한 자체 교육도 확대해 소송의 전문성을 높혀 국유재산 보존·확대에 기여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산림청은 소송 수행의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그동안 쌓아온 노하우와 지식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해 최근 5년간 평균 승소율 56%를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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