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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지복구설계서 제출 생략 확대

  • 김춘식 기자 기자
  • 입력 2009.11.12 21:51
  • 조회수 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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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앞으로 산지전용에 따른 산지복구설계서 작성범위를 80㎡ 미만의 산지전용인 경우에는 복구설계서를 생략하여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 할 계획이다

 기존의 경우 산림조사서의 제출은 660㎡ 미만인 경우 생략이 가능하나, 산지복구설계서는 제출하여야 함에 따라 민원인에게 어려움이 있었으나, 산지복구설계서 제출 생략 범위를 산림조사서 제출 생략 범위와 일치시키기로 관련규정을 개정하였다

 또한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김백수) 에서는 ‘09년 산림분야 규제개혁 주요내용(산지복구설계서 제출 생략 확대, 보안림내 대학교 설립 허용, 산지전용기간의 연장 제한 완화,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 확대 등) 에 대하여 2009. 11. 5일 임업인 및 민간인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현장에서 설명회를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산림청은 앞으로도 산림현장과 임업인․산주 등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혁사항을 추가로 적극 발굴 반영하여 이를 통해 국민이 체감하고 산림현장과 소통하는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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